돌로 머리를 15회 가격해
"죄질 불량 피해자 큰 피해"
"죄질 불량 피해자 큰 피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다.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접근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었고(왼쪽 사진), 손바닥만 한 돌로 10여 차례 배 의원의 머리를 가격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로 내리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A군이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도 기각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과 통원 치료로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들도 재범을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치료에 협조해 치료감호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