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A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도 큰 데다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군을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적절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군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진술 등을 보면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상실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을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