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헌법재판소 제공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원장은 문자 내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이 ‘증인 통화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영부인에게 문자 2통을 받았고 3일에 답장을 보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뭔가 남아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원장은 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며 그 내용을 묻자 “성 의원은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 한다”며 “당장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는데 (국회)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차장(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한 게 문제냐’고 묻자 조 원장은 “정보위 간사와 통화해야 한다면 국회 담당인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한다”며 “1차장의 전화는 조금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