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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은 자택에서 남편과 자녀도 함께 있는 사이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족들은 "새벽이라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아파트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13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오전 3시 45분쯤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한 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A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생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살해 혐의 여부 등 다각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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