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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왼쪽) 전 서울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전면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와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주장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김 전 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 경찰이 질서유지 잘해달라는 말 외에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냐'는 취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고,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다수의 인원이 몰리자 "안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48분경 조 청장과 논의해 1차로 국회 출입 통제했다"는 취지 질문에 긍정했다. 그는 출입 통제에 대한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조 청장에게 의원들의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 없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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