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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오른쪽)과 이광우 안전본부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25.01.22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특수단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신청한 구속영장도 반려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반려되자, 사건 자체를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 중”이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논의해 왔고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호처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차장은 사임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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