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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구속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 구속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지낸 2014년~2015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 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전 특검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과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 자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화천대유 직원인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원 상당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이사는 청렴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박 전 특검이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을 수수해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구속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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