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억도 함께…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벌금 3억
박영수(오른쪽)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공동취재사진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50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9~2021년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취업한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