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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은 지 30일이 된 12일에도 아직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이 이날 늦은 오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다.

한편,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연진위로부터 지난달 31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등의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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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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