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지난 15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송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85건의 민원이 접수돼 신속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게재된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나와 술을 마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허구의 합성된 이미지를 담고 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영상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검토 중에 있다”며 “사회적 혼란 야기, 허위사실 유포 등 권리침해 사안이나 음란물 등 어떤 심의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 선례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진행 중인 탄핵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든 악의적인 허위조작 영상”이라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해당 영상에 대해 방심위가 신속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영상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송출돼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튿날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며 “대통령실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음란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이를 방조하거나 유포한 관련자들까지 철저히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 측에서 신고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해당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과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가 조치한 것이 아니”라며 “다른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영상이 유통되고 있다면 해당 영상들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