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증인 출석한 강혜경씨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한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사기 혐의 적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밑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력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실장으로 재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깊숙이 알고 있는 인물 중 한명이다.
명 씨 관련 의혹도 지난해 10월 강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장사’에 대해 양심고백 형식으로 폭로하고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강 씨는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간 친분관계 및 여론조사 제공 의혹, 홍준표·오세훈 등 유력 정치인 관련 의혹 등을 잇달아 폭로하며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공익제보자보호위’를 출범시켜 강 씨를 ‘1호 보호대상자’로 선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신청했다. 강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현재 신분이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강 씨를 김 전 의원의 공천 장사에 가담한 혐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회계처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국회사무처로부터 2000만원의 정책개발비를 허위로 편취한 사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공익신고법에서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익신고자 신분으로서 얼마나 정상을 참작받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검찰에서 항상 진실만을 진술해왔으며, 앞으로도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다만 “검찰이 제기한 사기 혐의는 강 씨가 사익을 취한 바없고, 사실도 달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기소내용을 보면 아직도 진실과 정의보다 검찰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명태균씨 역시 진실의 편에 서기를 촉구한다”며 “공익제보자(신고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잘못을 포함한 진실 전체를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과 법원에 그 처분을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