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쪼개기 알바' 선호 확산 추세
1~14시간 초단기 근로자 역대 최대
청년고용률 1년 새 1.5%p 감소하고
청년층 체감실업률 4년 만에 증가세
1~14시간 초단기 근로자 역대 최대
청년고용률 1년 새 1.5%p 감소하고
청년층 체감실업률 4년 만에 증가세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4.8%로 1년 전 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요즘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쪼개기예요. 8시간씩 일하고 싶은데 풀타임 일자리가 없으니 투잡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집 주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부 찾아봐도 풀타임 근무는 거의 없더라구요. 하루 3시간 근무가 제일 많은데 제대로 된 수입으로 보기 어렵죠."
정식 취업 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청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푸념을 나누고 있었다. 청년층의 고용위기에 대한 경고는 지표에서도 속속 나타난다. 지난해 일주일에 1~14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1월 청년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1.5%포인트 감소했다.
그래픽= 김대훈 기자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초단기 근로자' 숫자는 17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의 6.09%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6%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한 구직 플랫폼에서 올라온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 구인공고를 보면, 주 2회 오후 2시30분부터 7시까지 일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은 총 9시간에 그친다. 과거에는 평일 풀타임 공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초단기 아르바이트 공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박모씨(22)는 "저녁 시간대 3시간씩 총 3일 일하는데 알바비만으로는 충분한 용돈 벌이가 안된다"며 "베이커리나 카페 같은 아르바이트를 더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업주들이 주 1~14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쪼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런
초단기 근로라도 고용률에 포함되는데도, 청년 고용률은 더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15~29세) 고용률은 44.8%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46.3%였던 청년 고용률은 45~46% 박스권을 맴돌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44%대로 떨어졌다.청년들의 고용률이 떨어진 배경 중 하나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쉬었음 청년'은 42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 명가량 증가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용돈으로 취업 준비와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워지다보니,
청년들의 체감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체감실업률은 실제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근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등 사실상 실업 상태로 느끼는 경우
까지 포괄한다.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6.4%로 1년 전 대비 0.8%p 상승했다.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던 체감실업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동계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라며 "일자리가 불안하다보니 '쉬었음'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 낮은 일자리로는 전세, 월세 비용도 감당이 어려워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눈을 돌렸다가 손해를 보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며 "임금수준이나 복지, 고용 안정성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