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복직 가능
완치 확인하지 않은 교육당국 ‘뭇매’
완치 확인하지 않은 교육당국 ‘뭇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는 7~8년 전부터 우울증을 겪었고, 지난해 말 질병휴직을 받았지만 불과 20일 만에 학교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짜리 질병휴직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20일 만인 12월 29일 학교에 복귀했다. 복직한 이후에는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교감이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했고, 사건 당일 오전 교육지원청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복직하고 1~2일은 수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직 후 3일부터 짜증 났다고 피의자가 진술했다”며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도 확인했다. 복직 이후에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했는지 다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 조용했던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휴직 전에도 연가·병가 등을 자주 사용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하기까지 문제가 발생할 징후가 다분했음에도 정신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탓에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 진료 기록, 피의자 가족을 상대로 A씨 상태에 대한 진술, 학교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진술로는 정신과 약을 먹었다는 부분이 있고,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피의자가 7~8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은 확인했으나 정확히 어떤 병명으로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수사해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의 휴직 이유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당국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복직해 업무에 복귀했다는 점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가해 여교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어도 교육 당국 차원에서 교사로서 복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와 관련해선 아예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