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수사기관 비일관성 이유 들며 진술 증거 배척 요구
주심 “헌법재판 감안해 형소법 전문법칙 완화 적용” 일축
헌재, 이날 이상민 전 장관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하기도
주심 “헌법재판 감안해 형소법 전문법칙 완화 적용” 일축
헌재, 이날 이상민 전 장관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하기도
국회에선 거부했던 증인선서, 헌재에선 하는 이상민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재판관은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됐다”며 “이런 선례를 기준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도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일관되게 헌재법에 근거한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고도의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재판과 다르다.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본인이 서명 날인해 적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정 재판관의 발언은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한 답변 성격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며 “딱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재판관) 평의 때 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지난해 12월16일자 경찰이 작성한 이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따로 낸 입장문에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헌재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