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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정청래와 설전도 "계엄은 대통령 권한" 주장
이상민·신원식 증인신문 이후 법정 밖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12·3 불법계엄 선포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을 야당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원인은 야당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탄핵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이고),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계엄 당시 군인이 시민을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
고 강변했다. 계엄군의 국회 봉쇄를 저지하려던 시민들과 군인 간 몸싸움을 '시민들의 군인 폭행'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연행 지시를 인정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대통령의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엔 그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尹 "입법 폭거 국회 권한?...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이날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취지로 강변하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 전부터 민주당과 야권에서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뭔가 해보려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보지 못한 줄탄핵은 대단히 악의적이다"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목표라고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이 이에 "탄핵, 예산, 특검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받아 적더니 정 위원장 발언이 끝난 뒤 곧바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위원장께서 줄탄핵·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간첩법(형법상 간첩죄) 개정 보류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다퉜다. 야당 반대로 간첩법이 개정되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정 의원은 "막은 적이 없다"며 "심사숙고 필요가 있어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 보류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자 "위헌적인 법들은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많이 통과시켜놓고 간첩법은 아직도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신문 때만 자리를 지켰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입정하기 전인 오후 4시 25분쯤 대심판정을 나간 뒤엔 복귀하지 않다가 오후 6시 20분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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