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12세…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개정된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겼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49 초등생 제자 상습 성추행하고 한국 떠난 태권도 관장 철창행 랭크뉴스 2025.02.16
47648 화재 난 호텔 공사장, 당일도 소방 점검했다 랭크뉴스 2025.02.16
47647 트럼프, 반도체도 관세 때릴까…"부과시 美만 타격” 랭크뉴스 2025.02.16
47646 "요즘 누가 비트코인 해요"...투자 대세는 '이것' 랭크뉴스 2025.02.16
47645 검찰, 내일 '공천개입'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랭크뉴스 2025.02.16
47644 '세계 최고 꿈' 대구 마라톤…완주 토큰에 최고 상금 걸었다 랭크뉴스 2025.02.16
47643 트럼프 꽂힌 '알래스카 가스' 줄선 日…한국도 참여 '저울질' 랭크뉴스 2025.02.16
47642 尹대통령, 20일 헌재서 한덕수 총리 대면…형사재판도 시작 랭크뉴스 2025.02.16
47641 [단독] 농협·새마을금고·수협 올해 가계대출 증가 2~3%대 제한 랭크뉴스 2025.02.16
47640 “필리핀 가사관리사 필요해요”…엄마아빠는 누구? 랭크뉴스 2025.02.16
47639 내수 부진에도…해외 카드결제액 처음으로 20조원 넘었다 랭크뉴스 2025.02.16
47638 녹색 테러인 줄…독일서 車 270대 고장낸 그놈들 반전 정체 랭크뉴스 2025.02.16
47637 한국패싱 우려 던 한미외교장관회담…관세 해법 논의는 한계(종합) 랭크뉴스 2025.02.16
47636 '경력 채용' 탓에 청년 취업 어렵다…"공공기관 신규 채용 늘린다" 랭크뉴스 2025.02.16
47635 “경력은 어디서 쌓나요?”...취준생들의 ‘한숨’ 랭크뉴스 2025.02.16
47634 한미 “북 ‘완전한 비핵화’”…한미일 “대북제재 강화” 랭크뉴스 2025.02.16
47633 미 국무 “권한대행 체제 신뢰…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랭크뉴스 2025.02.16
47632 지난해 총매출 1% 증가 그친 냉동만두 시장... 2위 경쟁은 치열 랭크뉴스 2025.02.16
47631 "이국종·백강혁도 모든 환자 살릴 순 없어... 중요한 건 시스템" 중증외상센터 가보니 랭크뉴스 2025.02.16
47630 울산 "재산상 피해" 발칵…'영월 출신' 충신 비석에 무슨일이 랭크뉴스 202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