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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 부모가 일기장 보다 발각…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태권도장 관원인 9세 여아를 1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뒤 해외로 출국한 30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경기 의정부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2019년 7월 통학버스 안에서 관원인 9세 여아 B양을 성추행했다.

당시 버스에는 20여 명의 관원이 타고 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았다. 이후에도 그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B양을 추행했다.

이후 그의 범행은 태권도장과 건물 엘리베이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2020년 6월까지 약 10여차례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개인 채무 문제로 태권도장 운영을 지인에게 넘기고, 2021년 일본인 아내,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일본에 정착했지만 약 3년 뒤, B양의 부모가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보면서 덜미를 잡혔다.

일기장에는 A씨가 저지른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끝에 A씨를 추적해 한국으로 송환했고, 체포된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궁 끝에 결국 자백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수많은 범죄자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나쁜지 매일 절실히 느끼고 깨닫고 있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B양의 부모는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 범죄의 죗값을 묻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태권도 관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어린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추행 행위에 대해서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법리적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매일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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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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