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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대리인단 일부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령 선포로 인권을 침해한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이들에게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유진 서울시 의원은 5일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내란 수괴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시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 4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도태우 인권위원으로,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을 변호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올해 10월 말까지다.

두 사람이 활동하는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을 자문하고,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3년 임기 위원 15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인 서울시 인권담당관(1명), 서울시의회 추천(2명) 외에 인권 분야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이후인 4기 서울시 인권위는 대체로 법조인으로 꾸려졌는데,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논란, 학생인권조례 폐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무산 등 인권 이슈와 관련한 권고를 한차례도 내지 않았다.

박 시의원은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두 사람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두 사람은 활동 이력과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배 위원장은 박근혜 국정논란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재직했으나, 헌재를 떠난 직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으며,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 좀먹는 5·18 신화화에 도전한다’며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같은 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사람의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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