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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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7년간 염전에서 장애인들을 착취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씨 등 4명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부가 장애인이 아니고, 공소시효 등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장씨 외 가족 2명에게도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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