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신청
합헌 선례 질문 묻자 ‘침묵’
2차 공판 檢 vs 李 증인 채택 공방
합헌 선례 질문 묻자 ‘침묵’
2차 공판 檢 vs 李 증인 채택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의문이다”며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던 선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영상조사 및 증인 채택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공판에서는 검사 측이 1명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은 1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검사 측은 “1심을 다시 하자는 취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신청 규모가 크다”며 재판 지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당선 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 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