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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 경호처 호송을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호송차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0분쯤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50분쯤 뒤인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낸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다시 강제구인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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