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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팁
게티이미지뱅크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이달 연말정산을 앞두고 환급금 규모를 알아보고 있다. 자녀가 5명인 이씨는 출산·양육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는 소식에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다. 신혼인 전모(38)씨 부부도 마찬가지다. 전씨는 신혼부부를 위한 비과세 공제가 늘었다는 얘기에 ‘절세 팁’ 찾기로 분주하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터라 여러 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잘 준비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지만 실수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점,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심종태 신한은행 PWM여의도센터 팀장과 알아봤다.

‘결혼·출산’ 연말정산에 도움

2024년 귀속분인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출산·육아 관련 세제혜택이 크게 늘었다. 혼인 장려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차원이다. 먼저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나이와 초혼·재혼 상관없이 생애 단 한 번만 가능하다. 전씨 부부가 여기 해당한다. 2023년 12월 말 결혼한 전씨는 해를 넘겨 2024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났다. 2019년부터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도 열어줬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도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2021년 출생자에 한해 2024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존 연 15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둘일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세액공제를 5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셋째 이상 자녀는 추가로 1인당 30만원씩 더 공제된다. 이씨 가정의 경우 아직 아이들이 다 어려 관련 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 그러나 이번에 확대된 의료비 세액공제에 기대를 두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한도(700만원)가 존재한다. 그러나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없앴다. 이씨는 “아이가 많다 보니 의료비 부담이 꽤 컸는데 올해 공제 확대 도움을 받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말정산으로 주거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총급여 8000만원으로 기준을 올렸다.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했다.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도 신설됐다. 2024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보다 5%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해준다.

‘맞벌이 부부’ 최적의 조건은

연말정산 관련 심종태 팀장에게 가장 많이 오는 문의는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아야 환급을 더 많이 받느냐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고소득자는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 공제 효과도 크다. 다만 심 팀장은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지출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므로 오히려 소득이 낮은 쪽이 받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모든 공제를 몰아주기보다는 어떻게 공제받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보고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A씨는 자녀 3명을 둔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양가 부모 4명과 자녀 3명을 합해 총 7명이다. 자녀를 한쪽으로 몰아 인적공제하는 게 절세에 유리한지 나눠서 올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심 팀장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세금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총 128가지 경우의 수에 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심 팀장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심 팀장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부양가족 공제라며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기준이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공제한 경우 과다공제로 가산세(40%)를 물거나 추가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 시스템 개편으로 이러한 실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대내외 자료 분석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소득 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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