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
권영세 “이재명에 똑같은 잣대 적용을”
권영세 “이재명에 똑같은 잣대 적용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부린 데 대해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문 등을 깨고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한다”고 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이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시민을 막으려 했다”며 “시민을 방패로 내리치고, 명찰없는 경찰이 현장에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서 볼 수 없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을 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 선택하는 판사쇼핑을 했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관저 출입을 위해) 55경비단 관인을 (공수처가) 대리날인을 하는 등 체포와 구속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55경비단장인 ㄱ 대령은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강압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질의에 “전혀 없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리날인을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까지 빗댄 것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 추정과 방어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이미 종료돼 서울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됐는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의 대표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안 돼 불구속 상태에서 당 만들고 선거 출마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