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인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는 것이라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죽었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한 불복 절차와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구속 기한을 나눠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10일, 10일씩 쓰기로 검찰과 잠정 협의한 상황이지만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정도를 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이 입건해 조사 중"이라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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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죽었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한 불복 절차와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구속 기한을 나눠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10일, 10일씩 쓰기로 검찰과 잠정 협의한 상황이지만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정도를 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이 입건해 조사 중"이라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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