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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분 직접 발언 이어 5분간 최후변론도
오후 2시~6시50분 약 5시간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고검장 출신 김홍일(앞줄 가운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검장 출신 윤갑근(뒷줄)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린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막바지 5분간 최후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도중 40분간 직접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피력한 데 이어 재차 자신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그리고 법리 문제 등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오기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5분간 최후변론을 했다.

서울서부지법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6시50분쯤 끝났다. 휴식시간 포함 약 4시간50분 진행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고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15분쯤부터 3시25분까지 70분간 윤 대통령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위원장과 검사장 출신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오후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역시 70분 동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했다.

양측 주장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서 오후 4시35분쯤부터 오후 5시15분까지 40분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에 대해 발언했다. 이후 20분 휴정하고, 오후 5시40분부터 다시 영장심사를 이어가다가 5분간 윤 대통령 최후변론을 듣고 오후 6시50분쯤 영장심사는 끝났다.

공수처는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전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의 접견 과정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응하는게 좋겠다는 변호인들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했다. 호송차량 앞뒤엔 경호차량이 배치됐고, 경찰은 이동 경로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1시5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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