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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발언했고, 오후 3시 25분쯤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로 주장한 후에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20분간 휴정한 뒤 5시 40분쯤 재개했고, 이로부터 약 1시간쯤 뒤 종료됐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尹 측 "대통령, 사실관계 등 성실히 답변"
영장심사 종료 뒤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40분간 직접 진술한 뒤 영장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사를 진행한 차 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나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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