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이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됨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