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심문은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자료를 포함해 150여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1968년생으로 인천 출신이다.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했다.
법원은 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듣는다. 구속 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검사 6~7명이 영장 심사에 참석해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당일(18일)이나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에서 체포시간을 제외하고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7일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 / 뉴스1
17일 서울서부지법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자료를 포함해 150여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1968년생으로 인천 출신이다.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했다.
법원은 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듣는다. 구속 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검사 6~7명이 영장 심사에 참석해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당일(18일)이나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에서 체포시간을 제외하고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