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리는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리가 주말에 열리게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각각 발부했던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판사는 심리를 맡지 않게 됐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를 맡는다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시도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