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서
영장 청구서 등 150페이지 분량서
공수처에선 한마디도 안 하던 尹
판사 앞에선 스스로 방어할지 주목
영장 청구서 등 150페이지 분량서
공수처에선 한마디도 안 하던 尹
판사 앞에선 스스로 방어할지 주목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다.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 위헌·위법적 지시를 내리고도 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았던 윤 대통령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18일 오후 2시에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발부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에 정식으로 구금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차례 대면조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체포시한(17일 오후 9시 5분) 만료를 3시간 30분가량 앞두고 이뤄졌다. 첫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이후 추가 소환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 만큼, 윤 대통령 혐의를 소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제공한 조서 등 수사자료를 종합해 반영했다.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접수한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6, 7명을 영장심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이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은 전례가 없는 만큼, 법원도 경호와 안전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에 불응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영장심사는 정식 재판 전에 사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통치행위'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속기한(체포시점으로부터 최대 20일) 내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다만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영장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구속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체포적부심 기각 등으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는 법원에서 해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