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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하루 뒤 퇴직금 신청, 공단 측 “심사 유보 중”
월소득 1211만원 가정하면 퇴직금은 약 3100만원
처벌되도 ‘기여금’ 환급, 최소 3000만원 넘을듯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죄 등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실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회를 했는데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서 심사를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단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온라인으로 청구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었다.

공단의 업무지침 상 신청자가 수사진행 중이라고 밝혀도, 실제 어떤 혐의로 수사 중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죄일 경우 일부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전 장관은 퇴직금으로 얼마 가량을 수령하게 될까.

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이다. 매월 1211만1000원꼴이다.

이 전 장관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심사가 유보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이 1211만원이고 재직기간이 2년6개월이라고 가정하면, 퇴직일시금은 2952만원, 퇴직수당은 197만원이다. 총 퇴직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약 3149만원이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퇴직급여의 4분의 1, 퇴직수당은 절반을 제하고 지급한다.

형법상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는 모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데, 만약 이 전 장관이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퇴직급여 중 약 836만원을 뺀 2313만원만 지급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수사 중일 때 전부를 지급하면 추후 형이 확정될 때 환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어서 일부만 지급한다”면서 “확정 결과에 따라 무죄라면 잔여급여 청구로 남은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해도 이 전 장관은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매월 이 전 장관이 낸 ‘기여금(월 소득액의 9%)’에 일정수준의 금리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기때문이다.

이 경우 ‘퇴직금’이라기보단 ‘환급금’에 가깝다. 연봉이 높은 고위 공무원일수록 매월 내는 기여금이 높기 때문에 환급금 액수가 퇴직금보다 많을 수 있다.

이 전 장관이 이같은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장관의 기준소득월액을 1211만원으로 본다면 매월 기여금은 약 109만원이고, 2년6개월간 낸 총 기여금은 약 3270만원이다. 여기에 연 5% 복리이자를 적용하면 최종 약 3694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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