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1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김 차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자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대문 경찰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경호처 직원들의 무장과 관련해서는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도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경찰과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가 분열됐었는지 묻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강경파’로 분류됐다. 지난 3일 영장 1차 집행 저지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전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당시에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이날 출석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