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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0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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