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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화해" 권하자 범행
"아이들 위해 선처" 호소에도
재판부 "영구히 격리돼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임모(왼쪽 두 번째)씨가 28일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법원에서 재판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탄니엔신문 캡처


베트남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한국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갈등을 겪던 아들 부부를 중재하려 타국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29일 뚜오이쩨 등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임모(42)씨에게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장을 보면 베트남인 아내와 호찌민시 탄푸구에 살던 임씨는 지난해 3월 10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죽였다. 겁을 먹은 아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한국에 거주하던 시아버지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다.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아들을 타이르고 부부를 화해시키려 사흘 뒤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는 아들 집에서 맥주를 함께 마시며 조언을 건넸고,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임씨는 아버지가 아내 편을 들며 자신을 질책한다고 여기고 범행을 결심했다. 자정 무렵 부엌에서 흉기를 챙긴 피고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수차례 찔렀다. 이후 공황 상태에 빠져 흉기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아파트 잔디밭에서 잠들었다.

다음날 새벽 순찰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이 임씨와 피 묻은 흉기를 발견했고, 임씨는 출동한 공안에 체포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사건 발생 당시 한국일보에 “한국인 사이 사건 사고가 드물지는 않지만 존속 살해는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 분위기가 매우 흉흉하다”고 말했다.

호찌민법률신문은 “피고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했고, 어린 두 자녀를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측 대표이자 피고의 친형도 법정에서 “동생이 저지른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도 “(피고의) 아이들을 감안해 재판부가 적절한 형을 선고하되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해 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극히 중대하고 잔혹하며 비인륜적이다. 친부를 살해한 범죄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하며,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형이 집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형 집행 국가이지만, 관행상 외국인 사형수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2018년(85건)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사형 집행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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