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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 판단
‘시효 작년 10월 만료’ 일부 해석 배제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 이용 공천개입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김 여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김 여사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뇌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반적인 선거법 조항의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 10월 만료됐다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을 남편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규정하면서 충분한 공소시효(10년)를 확보하게 됐다.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려면 윤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기소해야 한다.

수사팀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에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포함해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자신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공범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공범의 시효도 연장된다는 검찰 논리를 수용한 전례가 있다.

검찰이 법리 검토까지 마치고 김 여사 소환조사만 남은 상황이지만 김 여사의 첫 검찰청 출석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차례 검찰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 쪽은 대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도 대선 이후에 조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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