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빠른 심문 기일 결정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전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문 기일을 정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전날 김 전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전 후보 측이 낸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음날 새벽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와 선거관리위를 열어 김 전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당 선관위도 김 전 후보 선출 취소를 공고하고, 한 전 총리를 당 대선 후보로 발표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말한 뒤 서울남부지법에 해당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