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최대 123.9%
5년간 3천만 원 내고 10년 뒤 8백만원 수익
15.4%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5년간 3천만 원 내고 10년 뒤 8백만원 수익
15.4%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챗GPT(AI 생성)
[서울경제]
은행 예금금리가 줄줄이 낮아지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납입 기간은 짧지만 환급률은 높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월 은행권의 신규 취급액 기준 수신금리는 연 3.49%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다. 8일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96%, 적금은 3.41%에 불과해 저축은행의 금리 매력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자 예테크족은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보험설계사(GA)들 사이에서도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꼽힌다. 이 상품은 기존 20년 이상 납입하던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을 5~7년으로 줄이고 환급률은 110~120% 수준으로 설계했다. 보장성 보험인 만큼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보험금도 지급된다. 다만 만기 시점 이후 해지하는 경우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저축성 보험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환급률이 가장 좋은 상품은 동양생명의 ‘NEW알뜰플러스종신보험’이다. 5년 납입 후 5년 거치 기준 환급률은 123.9%에 달한다. 예를 들어 매달 약 51만 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부하 가입 후 10년이 지나 수령할 금액은 378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단기납 종신보험은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도 면제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의 요청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상품이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동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VIP금융사업부 대표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기획재정부의 과세 논란을 벗어나면서 사망보장과 함께 절세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환급률을 내세운 상품일수록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가입 전 상품 구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