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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어제(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나서서 판결한 게 매우 이상해서 혹시 계엄과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며 "어떻게든 윤석열(전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무죄 판결을 전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천대엽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비상계엄 당일 저희가 간부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관에서 TV로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조 대법원장은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고려해 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이른 시간에 대법원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법원사무관을 연락관 역할로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거부했습니다.

당일 회의에서는,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관해 참석자들 사이에 여러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게 천 처장의 설명입니다.

한편, 천 처장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묻자,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라는 질문에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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