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협.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객들의 예금을 20년 넘게 몰래 빼돌린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인 A씨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게 했으며 초반에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고객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러한 만행은 A씨가 2023년 7월 3일 자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수한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자수할 때 해당 신협에 예금을 맡긴 조합원과 고객들은 금융기관 앱을 통해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기에 순수한 반성의 태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A씨는 자수 이틀 전과 그 당일에 신협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신뢰와 명예는 물론 사실상 가족 전체의 자산을 맡긴 피해 고객의 신뢰도 무너졌으며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의 범행으로 예금을 잃은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횡령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과 자동차 구매 등에 써서 이를 전부 변제할 능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323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단일화 내홍 비판 “지도부 처신 분명히 해야” 랭크뉴스 2025.05.07
49322 [속보] 국회 법사위, 14일 조희대 청문회…‘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랭크뉴스 2025.05.07
49321 김상욱 “내일 현충원서 거취 밝히겠다”···국힘 탈당하나 랭크뉴스 2025.05.07
49320 한동훈 "李 독재 눈앞인데 우리끼리 드잡이" 비판 랭크뉴스 2025.05.07
49319 [속보] 한덕수 "단일화 잘 이뤄질 것…개헌 성공 즉시 물러날 것" 랭크뉴스 2025.05.07
49318 [속보]‘조희대 청문회’ 14일 실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국힘 반발 랭크뉴스 2025.05.07
49317 공판 연기에 "당연한 결정"‥'조희대 책임론은?' 묻자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5.07
49316 "김문수 교체? 내 돈 변상해라"‥은퇴한 홍준표도 '장난하나' 랭크뉴스 2025.05.07
49315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내달 18일 랭크뉴스 2025.05.07
49314 “SK하이닉스 내부자에 뚫렸다” 中이직 앞두고 1만여건 기술 유출 랭크뉴스 2025.05.07
49313 '김문수 지지' 전직 국회의원 209명 "지도부 후보 교체 강요 말라" 랭크뉴스 2025.05.07
49312 인천1호선 부평역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3명 다쳐 랭크뉴스 2025.05.07
49311 SKT “국외 로밍 이용자 뺀 2400만명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랭크뉴스 2025.05.07
49310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랭크뉴스 2025.05.07
49309 이재명 ‘당선시 재판 여부’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돼” 랭크뉴스 2025.05.07
49308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잘 이뤄질 것" 랭크뉴스 2025.05.07
49307 안철수, 단일화 갈등에 “가위바위보로 후보 정하는 편이 나았을 것” 랭크뉴스 2025.05.07
49306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길 열어주나…5월 추가 모집 검토 랭크뉴스 2025.05.07
49305 이재명 다른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변경 신청‥대장동·위증교사 랭크뉴스 2025.05.07
49304 [단독]약사들 반대해도 대세는 '다이소'…안국약품·동국제약도 입점한다 랭크뉴스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