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선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달 22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며, 항소심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3월 26일 이후 36일 만에 나온 결과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이 후보에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