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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조항 해석에 대해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발언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언 의미를 해석하면서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 가운데 이른바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그런데 이 후보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 친 것은 사실이며,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했으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 후보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2심은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0명이 같은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고, 이흥구·오경미 등 대법관 2명은 이 후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를 기소한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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