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무원의 자녀 8명이 임용 취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역선관위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주 청문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감사원 감사 보고서와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8명은 임용 취소를 결정한 것이고 2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혜 채용 당사자 1명은 스스로 사직했다. 임용 취소는 임용 과정에 하자가 있어 그것을 취소한다는 뜻으로 임용 뒤 부정행위가 있을 때 이뤄지는 징계와 다르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한 16명의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 6명에게는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졌고 10명에게는 감봉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이들과 같이 징계위에 회부된 2명은 불문 처리됐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모두 1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