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선고 D-1
김승원 "보충의견 쓸 시간도 없다" 기각 전망
"최고법원 책임감, 혼란 줄이려는 것" 해석도
국민의힘에선 '파기환송 후 5월 선고' 주장도
주진우 "형량만 조절, 재판 한 번이면 돼"
김승원 "보충의견 쓸 시간도 없다" 기각 전망
"최고법원 책임감, 혼란 줄이려는 것" 해석도
국민의힘에선 '파기환송 후 5월 선고' 주장도
주진우 "형량만 조절, 재판 한 번이면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의미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극명하게 엇갈린 대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로키 모드로 일관했다. 무죄 취지의 상고기각을 기대하는 만큼, 대법원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권주자들이 나서 유죄 취지인 '파기환송'을 촉구하며 이 후보 때리기에 골몰했다. 사법리스크 불씨를 살려두려는 차원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양측은 "무죄" "유죄"를 각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무죄'를 낙관하며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 이 후보는 1일 상고심에 출석하는 대신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3박 4일 지역 순회 일정인 '경청투어'에 나서는 등 대선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법 선고에 대한 당의 공식 반응도 전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게 전부다.
민주당이 이처럼 잠잠한 것은, 대법원이 빠른 선고 일정을 잡은 것은, 상고 기각으로 대선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봐서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이날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다른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전원합의체는 반대 의견이나 별개의 보충 의견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시간도 없다"며 '12대 0의 전원 상고기각'을 예상했다.
박수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이 국민들의 판단과 대선 정국에 큰 파도를 일으킬 일은 없다고 본다"며 "최고 법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혼란을 줄이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외치며 압박에 나섰다. 일각에선 파기환송 후 재판에 속도를 내면 6·3 대선 전 유죄 확정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 캠프 김혜란 대변인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다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할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다"며 "사법부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 함초롬 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상고심 불출석을 언급하며 "과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며 "누구나 평등하게 따라야 할 법적 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할 경우 '5월 선고'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채널A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하루 만에 보낸 만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도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다"며 "당선 무효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당은 법사위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상고심 선고를 내리는 것이 "정치적 고려로 보일 수 있다"며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속도전 지적과 관련해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와 일체 거리를 두고 있어서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최근 통계를 보니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에 처리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사안의 성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