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장 기본 보수제 계획 내놔
매물 둘러봐도 임장비 내야
“공인중개사의 시간 및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매물 둘러봐도 임장비 내야
“공인중개사의 시간 및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서울의 한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택 매매 또는 전세를 위해 임장(현장 방문)을 할 때도 부동산에 비용을 부과해야 할지도 모른다. 부동산 업계가 임장 활동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물을 둘러보기만 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시간과 노력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임장 기본 보수제 추진 계획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소비자에게 임장비를 사전에 받은 뒤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그만큼을 중개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수가 아닌 공부 목적으로 실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소모임)’ 문화를 겨냥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임장비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껴 실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협회 측의 설명이다.
다만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물을 여러 지역에서 비교하며 둘러보는 게 일반적인 주택 구매 방식이다.
만약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 보수는 없다.
협회 측은 상담과 안내 등 실질적인 노동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은성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 과장은 “지금은 중개사를 통해 임장을 진행해도 아무런 보수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도 병행 예정이다. 미국처럼 사전 매수 의향서 제출이 있어야 현장 안내가 가능한 시스템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