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정보 공개 용납 않겠다"
기자 통신 기록 수색 및 체포 허용
"독립적 언론 재갈 물려" 비판
기자 통신 기록 수색 및 체포 허용
"독립적 언론 재갈 물려"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정부의 민감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뒤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되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된 ‘제보자 색출 수사’를 부활시키는 조치다.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기 때도 그러더니...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언론인 대상 수사 정책 변경을 공지하는 공문을 정부 기관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본디 장관은 “기자들의 통신기록 수색은 다른 수사 기법을 모두 시도해 본 뒤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훼손하는 미승인 정보 공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디 장관은 수사기관이 장관 승인을 받아 기자들을 신문·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백악관의 ‘기자 통신기록 수사’는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기(2017~2021년)에도 WP, CNN방송, 뉴욕타임스 등 기자들의 전화 사용 기록과 이메일을 수색해 정부 내 제보자를 색출했다. 이에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이 폐지했는데,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 도입을 선언한 것이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이 지난 22일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헌법적 권리 위협" 반발
미국 언론은 반발했다. 맷 머리 WP 편집총국장은 성명을 통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는 우리 민주주의의 중심”이라며 “정부의 기자 소환 및 통신기록 수색 시도는 독립 언론에 필요한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