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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 뉴스1

문재인 정부의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던 유시민 작가가 6·3 대선을 앞두고 법원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수상하다”고 말했다. “쿠데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던 사람이 ‘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왜 이렇게 예민하느냐”고 되물으면서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심 무죄)을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공지한 지 2시간 만의 결정이었다. 24일엔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일주일에 두 번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유 작가는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을 대법원장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전 무죄 확정’ 시나리오에 대해선 “그럴 리는 없다”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수상하다”고 말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았다. 당시 법원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뉴스1

유 작가는 방송에서 거듭 “우리 사법 시스템이 크게 고장나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장난 걸 고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이 걸린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며 “나는 그냥 말과 글로 계속 (판사)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내가 죽는 날까지 윤석열의 이름과 나란히 붙여서 계속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 재판의 재판장이다. 지 판사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원 일각에선 “이 결정은 종래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취지”(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유 작가는 지 판사에 대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며 “절대 허공에 산산이 흩어질 이름이 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 김어준씨가“이거 진짜 제대로 걸렸다”며 파안대소하자, 유 작가는 “그럴 후보가 또 하나 늘지 모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을 거론했다. “수틀리면 조희대도 영원히 내가 매주 한 번씩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를, 그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다.

이런 유 작가도 한때 공개 사과문을 쓴 일이 있었다.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사찰 의혹이 허위로 드러났을 때다. 그는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저는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많이 부끄럽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 작가는 1년도 안 돼 ‘정치 평론’에 복귀했다. 2021년 12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면서다. 당시 유 작가는 정치 평론 복귀에 대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사고도 좀 있었고, 감당이 안 돼서 그랬는데, 한 1년 반 넘게 쉬고 나니까 다시 기운도 좀 난다”라고만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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