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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의료비 지출 5만 원 상한제 유지
1회 진료비 최대 2만 원 넘지 않게
중증 치매·조현병도 본인부담 면제
지난해 7월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해 정해지도록 개편된다.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연 365회를 넘으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비 91.3%를 보장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 국민의 약 3% 규모인 156만 명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 현황을 보면 연령과 소득, 건강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1인당 외래진료비(232만3,000원)는 1.4배, 외래이용일수(36.7일)는 1.3배 많다
. 의료급여 총지출은 지난해 11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10년 뒤인 20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급여관리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현재는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00~2,000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 진료비의 4~8%를
부담하도록 바뀐다. 연 365회를 초과해 과다하게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30%로
높아진다.
건강보험 가입자도 지난해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있다.

대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 5만 원 상한제는 유지된다.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은 외래 2만 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료 부담도 완화한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18세 미만, 임산부 등)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의료행위 가격)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은 주 2회에서 7회로 완화해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지원 기준이 되는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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