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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내일 치른다면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 기관에서 오는 전화,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업체들이 수집한 내 '개인정보'들,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정치 여론조사가 본격화되던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여론조사 업체로 인한 피해 신고가 4,000건 넘게 접수됩니다.

그러자 정부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주 간 여론조사업체 15곳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현장 점검합니다.

■ "여론조사기관 15곳 중 14곳 개인정보호법 위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 조사 결과를 KBS가 확보해 봤더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5곳의 업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지키고 있는 곳은 단 한 곳 뿐.

나머지 14곳의 업체에서는 21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의 93%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웹하드에 올려놓는 등 법이 정한 조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A 업체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나,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음

B 업체 :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음

C 업체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D 업체 : 인터넷 웹하드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음

■ '당사자 동의 없는 수집'부터 '개인정보 방치'까지… 처벌은 없어

'설문 시작'부터 '개인정보 보관' 단계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보유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파기되지 않은 개인정보들은 향후 또다른 업체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법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당시 법 위반 업체들이 개선 조치를 했단 이유로 행정 처분도, 추가 조사도 없었습니다.

당시 적발된 사항들은 언제든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 수준이 높고, 지금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여론조사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반 데이터처럼 마구 가져다가 썼다고 평가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범죄 등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 "정부 실태조사 없으면 수사도 불가능"

여론조사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 조사는 당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관련 규정 어디에도 이런 조사를 의무화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곳보다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여론조사업체들이, 정작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산망에서 이뤄져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 특성상, 정부 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나서기 어렵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인 옥의천 법무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수사기관에서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내부 첩보나 고소 고발이 있지 않는 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당국에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21대 대선까지 불과 한 달…정부 "추가 조사 계획 없어"

21대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여.

여론조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는 없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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