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기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외국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재판부는 곧 사건 심리에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