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김건희 여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김 여사 "심신쇠약으로 외부활동 어렵다" 불출석 통보
김 여사 "심신쇠약으로 외부활동 어렵다" 불출석 통보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일주일 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YTN 민영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보낸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사유서에는 "최근 심신 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YTN 등 방송·통신 분약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며 청문회에 김 여사 등 증인 54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당시 최 의원은 "이분(김 여사)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며 증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YTN 졸속 민영화 의혹과 12·3 불법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었다.